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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반대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관리자 |
등록
2021.02.08 |
조회
6494
 

중앙회 반대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5인 미만 소상공인 확대 적용 반대, 국회에서 결국 수정
▲ 정경재 중앙회장(왼쪽 첫번째)이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1월 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내용을 삭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상공인 4중 처벌법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초대 소상공인연합회장인 최승재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경재 회장은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제 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처벌수위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이 법까지 시행되면 기업들의 경영의욕 저하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대·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발언했다.


결국 소상공인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중앙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소상공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준용할 경우 소상공인 시설에서 사람 1명이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중앙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시설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예방활동을 우선할 것을 국회에 전달했다.


결국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대의견을 국회가 받아들였다. 지난 1월 7일 국회에서 처리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철법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칫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이 4중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기가 해결된 것이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숙박업경영자 뿐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처리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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