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9월 24일 중앙회장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공정화법) 자문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과열경쟁 유도, 플랫폼사업자의 직영 및 가맹사업 및 관광숙박산업에서의 독과점 행위 등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화법과 관련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경재 중앙회장과 오두수 경기도지회장, 중앙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숙박예약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중앙회에서는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생산자가 되는 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지적했다. 최근 숙박예약앱 업체에서 공격적인 M&A를 실시해 중소형호텔 가맹사업본부, 또 다른 숙박예약플랫폼, 숙박솔루션인 RMS 및 PMS 기업, 숙박전문비품기업 등을 인수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간접 판매자인 플랫폼 영역에서 벗어나 직접 생산자로 거듭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절적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다면 독과점 횡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도 장시간에 걸친 설명이 이뤄졌다. 중앙회는 구조적으로 숙박예약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수료와 광고비의 수준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도 이용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수료와 광고비를 포함해 숙박요금에서 최대 40%를 숙박예약앱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며, 쿠폰발행 등을 통해 할인경쟁을 유도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플랫폼 업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화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정수준의 수수료와 광고비 체계가 운영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재 회장은 “해외 OTA는 숙박고객들의 평가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리스트 노출 순위가 정해지는데, 국내 숙박예약앱은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순대로 노출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수수료 역시 해외 OTA는 최대 20%로 고정인 반면, 국내 숙박예약앱은 중소형호텔에서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률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기존 법률로는 규제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00조원을 뛰어넘었고, 2019년에는 134.5조원으로 18.3%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미 성장한 상태에서도 큰 폭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규제,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
기존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들은 대부분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기준점을 뒀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생산자도 고객이고, 소비자도 고객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비용을 받지만, 소비자에게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기존 법률들은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영역에서 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공정화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입법을 앞두고 있는 공정화법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해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독과점을 형성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 고시안 등을 통해서는 수수료 책정 기준이나 표준 약관 및 계약서 등이 배포될 가능성이 높아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중앙회는 지속적으로 공정화법 마련 과정에서 숙박예약앱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회 국정감사 및 각종 공청회 자리에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숙박예약앱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