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와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이날 공유숙박 법제화와 숙박예약앱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유숙박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관광숙박산업이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위축된 상태고, 이미 5개 부처에서 25개 숙박업종이 존재할 정도로 과포화 상태다”며 “특히 주택가에서의 이웃간 분쟁, 성범죄 등 안전사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숙박 법제화가 도입된다면 기존 숙박업경영자들의 영업피해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숙박예약앱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뿐 아니라 직영점을 주요 상권에 오픈하고 앱을 이용해 과열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 무엇보다 숙박예약앱 업체의 직영점은 개인이 골목상권에 들어온 거대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불공정행위이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수수료와 광고비의 인하,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더해 숙박예약앱 업체는 가맹사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수많은 호텔가맹본부들을 인수해 최대지분을 확보하는 형태로 여전히 본사에서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는 숙박예약앱 업체가 앱 가맹 호텔의 정보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현안들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중앙회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공유숙박 법제화의 경우 중앙회에서 전달한 문제점을 반영해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비롯해 불공정행위는 소상공인이 플랫폼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해일 대외협력처장은 공유숙박이 추진될 경우 기존 숙박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국회가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로 특급호텔조차 매매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숙박까지 도입될 경우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유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산업의 주무부처를 통일해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전용기 의원은 1991년생으로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대학가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던 청년창업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지난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도 했다. 실제 전용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회에서 강조한 문제점들에 대해 상당히 높은 이해를 나타내며 심각성을 공감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실측은 앞으로도 꾸준히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중앙회에서는 국회가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해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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