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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방역지침 기간연장(02.01.~02.14.)

관리자 |
등록
2021.01.20 |
조회
5802
 
 숙박시설 방역지침(연장)



□ 적용기간 및 대상시설

- 2021년 2월 1일(월)0시 ~ 2021년 2월 14(일) 24시까지

- 전국 공중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숙박시설 ( 호텔,모텔,여관 등 )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 제3항, 제83조(과태료) 제2항 및 제4항



〇 숙박시설 방역조치 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행사파티 등 주최금지 

-연말연시파티,바비큐파티,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전체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파티 적발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운영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금지

객실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금지

전체 객실 수의 2/3이내로 예약제한 준수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운영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〇 숙박시설 방역조치 사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법

49조 3

 경고

운영

중단

10

운영

중단

20

운영

중단

3개월

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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