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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회장,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마련 촉구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1139
 

22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와의 간담회 개최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22일 소상공인연합회(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해 청소년 나이 확인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법제처 직원 외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5개 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 회장은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숙박시설에 투숙하거나 사업자 몰래 입실하는 등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들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회장은 숙박시설에서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동행해 투숙을 시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령 부녀지간이라고 속이고 남녀가 혼숙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숙박업경영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객실을 내주었으나 장소 제공 등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선량한 경영주들이 피하기 어려운 현행법 조항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 대표들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CCTV 등 장비 부족, 영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제재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지원, 법령의 추가적인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개정을 완료,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하위법령의 정책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하위법령은 신분증의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서 숨통이 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영업자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법제처는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자가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 회장(오른쪽)과 소공연 직무대행 회장(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한 정 회장(오른쪽)과 소공연 직무대행 회장(가운데)
안건을 논의하는 정 회장
안건을 논의하는 정 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정 회장의 모습(왼쪽 네 번째)
간담회에 참석한 정 회장의 모습(왼쪽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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