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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움직임에 공유숙박 법제화 '주춤'

관리자 |
등록
2024.10.31 |
조회
83
 

규제샌드박스 법적 대응 이후 정부 ‘신중 모드’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지난 1월 23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은 미스터멘션의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정부가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걷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인 중앙회가 강력 대응에 나서자 정부도 정책 마련 과정에 기존 숙박산업을 배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
중앙회는 그동안 일관되게 공유숙박 법제화를 반대해 왔다. 중앙회가 처음으로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6년이다. 2016년 4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당시에도 젠트리피케이션, 기존 숙박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특히 2018년 8월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했다. 당시 집회 현장에는 숙박업경영자 750여명과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회원 150여명이 자리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최대 규모의 집회 중 하나로 기록됐으며, 집회 현장에서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순회 방문하면서 공유숙박 법제화의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공유민박 법제화)’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각계에서의 공유숙박 법제화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2018년 11월 당시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혁신성장 토론회에서는 IT업계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 등 사실상 토론에 참여한 모든 패널들이 공유숙박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정경재 중앙회장만이 공유숙박 법제화를 강한 어조로 반대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을 하려면 수십종의 법률적 규제를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규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유숙박 법제화는 소비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감언이설 ‘한걸음모델’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규제샌드박스가 존재한다. 정경재 회장은 1박2일로 진행됐던 규제·혁신 헤커톤(당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을 비롯해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만 30여회 이상 참여해 공유숙박 법제화를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걸음모델이라는 대타협 메커니즘을 내세우며 공유숙박 법제화를 시도했다.

한걸음모델이란 정부가 규제에 막혀 도입하지 못하는 신사업과 신사업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기존 산업이 한걸음씩 양보해 절충안을 찾겠다는 정책이다. 당시 첫 한걸음모델 대상은 빈집 프로젝트였다. 빈집 프로젝트란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제공하겠다는 다자요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당시에는 중앙회 뿐 아니라 농어촌민박협회에서도 다자요의 실증특례 적용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부가 한걸음모델을 통해 두 번째로 제시한 모델은 국산 에어비앤비 위홈이다. 위홈에 대해서도 중앙회는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실증특례 적용을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중앙회와 농어촌민박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걸음모델을 통해 빈집 프로젝트 다자요와 국산 에어비앤비 위홈에 실증특례를 도입했다. 마치 중앙회와 농어촌민박협회가 실증특례 적용에 동의한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이다.

중앙회 의견 무시한 일방통행
위홈에 실증특례가 적용된 이후 정부는 2024년 1월 31일 두 번째 공유숙박 플랫폼인 미스터멘션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적용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 기존 산업에 대한 의견정취 과정이라고 거친 후 실증특례를 적용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 숙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국산 공유숙박 플랫폼의 시범사업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지난 7월 미스터멘션 실증특례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회는 법무법인 동인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미스터멘션이 공유숙박 법제화로 이어져 숙박업에 적용되고 있는 다수의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 △건축법상 숙박업이 아닌 주택 용도의 건물에서 숙박업이 적용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로 활용되는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지정·용도 등의 제한을 형화화 한다는 점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주민과 마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마약, 몰래카메라, 성범죄 등에 국민이 노출될 수 있고, 세금포탈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도시민박상생조정기구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논의하던 중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와 입법을 생략하고 실증특례를 지정해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기관장의 검토 및 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숙박산업의 강력 대응에 공유숙박 법제화라는 정책 노선 자체가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유숙박 법제화는 끝까지 반대”
중앙회는 공유숙박 법제화를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미스터멘션에 대한 실증특례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나선 배경도 기존 숙박산업이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정부가 상기하기 바란다는 의도도 담겼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존 숙박산업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까지 담겨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회의 강력 대응은 공유숙박 법제화 검토 과정을 주춤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공유숙박 법제화를 이해당사자(기존 숙박산업)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법적 대응 자체가 공유숙박 관련 실증특례 적용을 주춤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에서 중앙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공유숙박과 관련한 실증특례 검토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경재 회장은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안이 일방통행적으로 추진된다면, 중앙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중앙회는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정책을 검토할 경우 반드시 중앙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이 공유숙박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경재 중앙회장이 공유숙박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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