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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 지역 숙박업 위생교육 실시

관리자 |
등록
2025.12.10 |
조회
27
 

지난 6월 18일 서울 도봉구민회관서 진행
정경재 회장 “플랫폼 불공정거래 반드시 해결”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6월 18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2025년도 서울 지역 숙박업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정경재 중앙회장이 직접 ‘숙박업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강의했고, 수원과학대학교 강선 교수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신승노무법인 고승한 사무장이 ‘노무’에 대해 교육했다.

강선 교수는 최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동향을 비롯해 숙박업경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률 내용을 살펴봤고, 고승한 사무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에서부터 시작해 쉽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노동법 내용과 사례들을 소개하며, 숙박업경영자의 대처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두 강의 내용 모두 숙박업경영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특히 이날 교육 수료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교육 내용은 정경재 회장이 직접 진행한 ‘숙박업의 현실과 개선방안’이었다. 정경재 회장은 “협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다”면서 “협회가 해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들을 숙박업경영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경재 회장에 따르면 우선 청소년 혼숙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청소년에게 속아 혼숙이 발생한 경우에는 숙박업경영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회에서는 7년이 넘는 시간을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모르는 숙박업경영자들에게는 법이 그냥 바뀌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이 영업정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공중위생관리사업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부터 출발해 앞으로 숙박업경영자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혼숙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앙회는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출입해 혼숙이 발생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은 제외하고 청소년과 혼숙한 성인만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처리된다면 앞으로 숙박업경영자는 일부러 청소년을 혼숙시키지 않는다면 벌금과 행정처분에서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언젠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숙박 법제화를 십여년에 가깝게 도입되지 않도록 막아내고 있다는 점,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E-9(고용허가제) 비자를 숙박업에 도입되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이미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 숙박업경영자가 소상공인의 지위를 얻도록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정책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금융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숙박산업의 어려운 실정을 전달하면서 코로나 대출규제 완화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끌어내 모든 숙박업경영자가 혜택을 얻게 됐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정경재 회장은 “중앙회가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숙박업경영자가 얻고 있는 혜택은 국회와 정부를 설득한 중앙회의 역할이 컸던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숙박플랫폼 문제로 새정권 아래에서 반드시 규제와 불공정거래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생교육을 진행 중인 정경재 회장(사진=숙박매거진)
위생교육을 진행 중인 정경재 회장(사진=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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