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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회장 “모든 숙박업경영자가 정책 수혜 누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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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지역 ‘숙박업 위생교육’(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서울 지역 숙박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숙박업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약 200여명의 서울 지역 숙박업경영자들이 교육생으로 참여했으며, 1교시는 정경재 중앙회장의 ‘숙박업의 현실과 향후 개선방안’, 2교시는 수원과학대학교 강선 교수의 ‘공중위생관리법’, 3교시는 마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 예방팀의 김분순 팀장의 ‘소방교육’이 진행됐다. ![]() 특히 강선 교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최신 개정 동향과 숙박업경영자들이 주의해야 할 각종 규제안들을 강연해 집중력이 높았고, 김분순 팀장은 소방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실제 숙박시설 화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안전사고와 대처 요령 등을 설명해 이목이 집중됐다. 두 강연 모두 숙박업경영자는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들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이날 현장에서 정경재 회장이 강연한 ‘숙박업의 현실과 향후 개선방안’은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일선의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경험을 통해 설명하면서 공감을 이끌었다. 무엇보다 정경재 회장은 전국 지회·지부에서 숙박업경영자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협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부분에 대해 소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숙박업경영자로서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들을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개선해 왔다는 것이다.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충 하나가 청소년 혼숙 관리인데, 갈수록 청소년들이 영악해 관리자를 속이고 출입하는 경우가 많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를 받아 왔다”며 “지난 4월부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속은 숙박업경영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영업정지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8년에 걸쳐 개정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경재 회장은 “앞으로는 청소년 혼숙이 어느 한쪽이 성인이라면, 성인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해당 내용이 실제 법제화된다면, 앞으로는 숙박업경영자가 청소년 혼숙 문제로 걱정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지위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도 중앙회 역할이 컸다고 소개한 정경재 회장은 “당시에는 정부가 숙박업이 무슨 소상공인이냐는 말이 나도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하면서 정부에서도 숙박업경영자를 소상공인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이를 발판으로 우리가 코로나19 당시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뒤늦게 수령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책 수혜는 전국 모든 숙박업경영자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 이에 정경재 회장은 “이처럼 중앙회 활동이 모든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정책 수혜로 돌아가고 있지만,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회에 힘을 모아주셔야 플랫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더욱 큰 정책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현장에 모인 숙박업경영자들은 박수를 통해 공감의 뜻을 표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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