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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은 중앙회 공정위 제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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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징금, 국회 압박으로 관계 재정립 예고지난 8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2020년도에 제기한 공정위 제소 건의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본격적으로 광고상품 판매를 강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의 불만 민원이 집중됨에 따라 숙박예약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고심해 왔다. 결국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중앙회는 △자체 플랫폼 개발 △대규모 집회 △공정위 제소 △대정부·대국회 활동 강화 △협상력 강화 등의 방안을 도출해 각각의 대책을 고도화 추진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 제소는 2020년 당시 정식으로 공정위에 접수됐다. 당시 중앙회는 숙박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토대로 광고비와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점, 정보의 단방향성으로 계약 내용 등을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거래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영역 진출, 일부 광고상품의 불합리한 구조 등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앙회의 제소 건에 대해 상당 시일 조사를 미루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며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협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다만, 중앙회는 숙박플랫폼 대책 중 하나였던 공식적인 대화창구 마련에는 성공한 상황이다. 공정위 산하에서 숙박플랫폼과 숙박업경영자의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중앙회의 제소 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4년 7월이다. 처음 중앙회가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식 문서를 접수한 이후 4년 만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법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중앙회 역시 삼자대면을 통해 이번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기까지 수차례 조사에 응했다. 결과적으로 중앙회의 제소 건은 공정위가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일부 광고판매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눈길을 끈다. 중앙회는 공정위에 플랫폼을 제소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사안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이러한 중앙회 의견을 명확히 받아들였다. 또한 불공정 관행이 숙박업경영자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점과 플랫폼과 숙박업경영자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도 성과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정책과 국회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앙회는 공정위 제소 건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플랫폼 문제를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배달앱 다음 숙박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중앙회가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전념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그동안 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정부와의 간담회나 유력 정치인들과의 자리에서 플랫폼 문제를 대표적인 숙박산업의 애로사항으로 전달해 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움직임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권에는 당위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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