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회, 중기 옴부즈만에 ‘플랫폼공정화법’ 촉구
|
정경재 중앙회장,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 참여(사)대한숙박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이 지난 8월 19일 오후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최승재, 이하 옴부즈만)과의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통해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등 다양한 숙박업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와 옴부즈만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규제개선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숙박산업을 대표해 정경재 회장이 참석한 것은 물론, 소공연 송치영 회장과 소공연 소속 업종별 회원 단체장 20여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규제와 현장 애로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앙회를 비롯해 업종별 단체장들은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등 소공연에서 요청한 56건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소공연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을 온누리상품권 적용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전체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통시장법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는 등 점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화재공제 가입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골목상권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최근 상점가도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중기부가 밝혔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법안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방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고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가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제들이 논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당면한 소비침체 위기가 물러났다는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이에 안주하면 안 된다”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옴부즈만은 “소상공인 스스로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힘껏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내용 중 당장 개선되지 않은 건의는 지속적으로 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이날 자리가 단순히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이 쿠폰을 포함한 광고상품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라며 “중앙회에서 공정위에 제소해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조짐이지만, 아직도 자영업·소상공인과 밀접한 업종별 플랫폼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면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 |
| 이전글 | 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은 중앙회 공정위 제소 결과 |
|---|---|
| 다음글 | 제주지회, 내년 전국체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