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회소개 > 소식 > 중앙회·지회·지부소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의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신설
- 숙박업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 신설 및 삭제 (별표 1)
-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신설 (별표 4)
□ 공포∙시행일 : 2020년 8월 28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