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회소개 > 소식 > 중앙회·지회·지부소식
공중위생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유예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집합 위생교육을 2단계 해제시까지 유예를 통보 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6130 (2020. 8. 2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유예 안내’
※ 2단계 해제시까지 집합교육 불가, 온라인 교육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