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및 대상시설
- 2021년 2월 1일(월)0시 ~ 2021년 2월 14(일) 24시까지
- 전국 공중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숙박시설 ( 호텔,모텔,여관 등 )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 제3항, 제83조(과태료) 제2항 및 제4항
〇 숙박시설 방역조치 사항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행사∙파티 등 주최금지     -연말연시파티,바비큐파티,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 객실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파티 적발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운영 금지  ▶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금지 ▶ 객실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금지 ▶ 전체 객실 수의 2/3이내로 예약제한 준수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운영 금지  ▶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 
 
〇 숙박시설 방역조치 사항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출입자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감염병법 제49조 제3항 |  경고 | 운영 중단 10일 | 운영 중단 20일 | 운영 중단 3개월 | 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