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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중앙회장,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 활동비 반납

관리자 |
등록
2020.03.30 |
조회
6909
 

정경재 중앙회장,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 활동비 반납

비상운영체제 돌입한 중앙회, 지회·지부 총회는 서면결의 권고
▲ 정경재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활동비를 반납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정경재 회장은 활동비를 한시적으로 반납하고, 전국 지회·지부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서면결의 및 원격통신방법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등을 안내하며 숙박업 경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회도 고통분담, 정경재 중앙회장부터 동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관광숙박산업 뿐 아니라 국내 모든 경제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회는 정부부처 장·차관이 급여의 30%를 반납한 것과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경재 회장이 한시적으로 활동비를 반납했고, 지난 3월 16일에는 각 지회·지부의 총회의결사항과 관련해 서면결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를 서면결의 및 원격통신방법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지난 3월 13일 긴급 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다른 공중위생단체 역시 사태의 심각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서면결의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과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고려해 앞으로 우리 지회·지부의 이사회 또는 총회를 서면 또는 원격회의를 진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사실 정관 제24조 2항에 따르면 전국 지회·지부는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중앙회는 이사회와 총회는 물론, 지회·지부의 모든 행사와 모임을 잠정 연기하도록 조치했고,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권유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로 서면결의가 이루어졌음을 기록하도록 특히 강조했다.


정부 피해업종 정책자금 지원 안내
또한 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항을 전국 지회·지부에 배포했다. 이번에 중앙회에서 공지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애로자금 지원이다.

융자규모는 1조4,200억원 규모이며, 소상공인공단에서는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융자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융자지원 운용기간은 2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신청대상은 자금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한 소상공인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공단이 인정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금리 1.50%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간 상환),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융자방식은 소상공인공단 대리대출이다. 자금접수 및 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국 62곳의 지역센터이며, 전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전국 지회장에게 이번 경영애로자금지원계획을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일반숙박업의 경우 일일 6만6천원, 관광숙박(호텔)의 경우 일일 7만원씩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 정경재 회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 회원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다”며 “중앙회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활동비를 반납했고,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각 지회·지부에서 전파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은 각 지회·지부에서 전달하는 공지에 귀 기울여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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