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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숙박예약앱 공정위에 제소

관리자 |
등록
2020.08.25 |
조회
6261
 

중앙회, 숙박예약앱 공정위에 제소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독과점, 가맹사업 등 불공정행위 제소
▲ 정경재 중앙회장이 지난 7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숙박예약앱의 불공정행위를 제소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7월 8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가맹사업, 독과점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예약앱 ‘수수료와 광고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중앙회는 숙박예약앱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당수 숙박업 경영자들은 최대 광고비 300여만원과 예약건당 1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숙박예약앱이 일일 숙박요금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예로 1만원이 숙박요금이면 4,000원을 숙박예약앱에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회는 회원들로부터 숙박예약앱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긴급현안으로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중소형호텔의 총 매출에서 숙박예약앱에 지출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사실 중소형호텔에서는 숙박예약앱 지출비용 뿐 아니라 수도요금, 냉난방요금, 비품구매비용,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해 세금까지 기본적인 고정지출비용이 크다.


여기에 더해 숙박예약앱에 예약건당 1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최대 300여만원에 이르는 광고비가 지출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점을 불공정행위로 고발한 것이다. 중앙회는 숙박업 경영자들이 숙박예약앱에 수수료와 광고비를 지불하더라도 적자가 아닌 수익이 발생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가 중소형호텔의 현실적인 마진율을 계산해 숙박예약앱에서 수수료와 광고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과점, 가맹사업은 명백한 불공정행위
특히 중앙회는 수익성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형호텔들이 숙박예약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독과점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정책에 불만이 높아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숙박예약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가맹사업 역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중앙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가맹사업을 통해 숙박영업을 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로써 취득하는 고객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가맹점은 시장에서 우수상권에 가맹점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며, 중앙회는 이를 명백한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중앙회의 제소로 공정위에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16일에는 실제로 중소형호텔들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본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조사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특정 산업군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B2B 서비스의 적정 수수료와 광고비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독과점과 가맹사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판단이 나올 경우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도 해결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회는 어떤 형태로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 왼쪽부터 중앙회 함장수 감사, 정경재 중앙회장, 이은철 서울광진구지회장
▲ 왼쪽부터 중앙회 함장수 감사, 정경재 중앙회장, 이은철 서울광진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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