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중앙회·지회·지부소식

중앙회소식

중앙회·지회·지부소식 뷰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관리자 |
등록
2020.09.02 |
조회
513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주요 개정내용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의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신설

- 숙박업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 신설 및 삭제 (별표 1)

-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신설 (별표 4)

공포시행일 : 2020828()

 

목록보기
이전글 중앙회, 홍남기 부총리에게 공유숙박 반대입장 전달
다음글 중앙회, 숙박예약앱 불공정거래 근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