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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앙회 이사회에서 “숙박업 돕겠다”

관리자 |
등록
2020.10.19 |
조회
6672
 

기재부, 중앙회 이사회에서 “숙박업 돕겠다”

2020년도 임시이사회 개최하고 다양한 안건 논의
▲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중앙회의 입장을 정부에 확실히 전달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가 지난 10월 15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2020년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집합교육 진행방식 ▲원픽 개발현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임시이사회에 초대된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은 공유숙박 법제화와 관련해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관광숙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의결보다 현안논의가 중점이 된 이사회
먼저 32명의 이사진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임시이사회는 주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현장에서는 곽학근 영등포구지회장과 박남명 시흥시지부장이 회원전체를 대표하여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인사말에서 정경재 중앙회장은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숙박예약앱과 공유숙박 법제화 등으로 이미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은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며 “중앙회에서는 공정위,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사회는 안건의결없이 현안논의를 중점으로 진행하여 참석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 곽학근 영등포구지회장과 박남명 시흥시지부장이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공유숙박 법제화반대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첫 번째 안건은 법정의무교육인 숙박업경영자 집합교육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사실 숙박업 위생교육은 중앙회에서 서울·대전 지역을 담당, 각 지회·지부 등 지역협회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교육도 병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일정이 대거 취소됐고, 정상적인 온라인교육 및 일부 집합교육을 우선시했다. 다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어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지역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시청각 교육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중앙회에서 준비해 왔던 숙박예약앱 ‘원픽’의 업무진행상황이 공유됐다. 숙박협회와 휴먼플러스의 합작법인 원글로벌의 배소운 실장은 오는 11월부터 아이돌 가수 설현을 홍보모델로 채택한 공중파 CF광고가 방영될 예정이며, 앱은 12월 중 그랜드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각 안건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정경재 중앙회장

숙박업 지원정책 마련하겠다는 기재부
세 번째 안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정화법)’에 대해 중앙회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 이사진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일명 공정화법은 숙박예약앱을 비롯해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 및 중고차 등의 정보제공서비스 등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의 모든 플랫폼사업자에게 적용될 예정인 법안이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9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된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 숙박협회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숙박협회에서는 이사진들과 논의를 통해 공정위에 전달할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법안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 이날 현장에서는 즉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중앙회는 이사진 각자가 법안 내용을 검토한 후 10월말까지 중앙회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공정화법은 사실상 숙박예약앱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안으로, 그동안 숙박업경영자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법안이다.


▲ 공유숙박 법제화와 관련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개한 기획재정부 김태훈 과장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네 번째 안건은 공유숙박 법제화다. 특히 이날 현장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김태훈 과장은 현재 공유숙박 법제화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에서 논의 중인 기존 관광숙박산업 지원 논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김태훈 과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한걸음모델이라는 대타협 메커니즘을 통해 공유숙박 법제화 도입을 위한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30회 이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같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공유숙박 법제화 도입시 위축되는 기존 숙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무허가숙박시설의 근절 ▲숙박업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 ▲호텔업 등록요건 완화 ▲상생조정기금 조성 지원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도심공유숙박업 등록요건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유숙박 법제화로 신설될 도심공유숙박업 등록요건에는 숙박사업자가 거주하도록 하고, 원룸, 오피스텔 등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경재 중앙회장은 “오늘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공유숙박 법제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숙박업경영자들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지원책의 내용 일부이고, 우리 이사진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마련된 자리”라며 “숙박협회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더라도 공유숙박 법제화를 끝까지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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