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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기소유예=영업정지’ 개정안 준비 중

관리자 |
등록
2024.02.15 |
조회
1357
 

검찰 기소유예로 영업정지 받는 일 없도록 대비

대한숙박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과 함께 숙박업경영자가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 숙박업경영자들에게 법률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영업정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적으로는 기소유예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기소유예 역시 죄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 자체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서영교 의원실과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김진우 사무총장은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억울한 숙박업경영자가 없도록 법안이 발의되면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영교 의원과의 간담회 현장
지난해 서영교 의원과의 간담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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