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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관리자 |
등록
2021.12.14 |
조회
7791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시스템 활용 안내

1. 시 행

- 제도시행 : 20201210일 부터

- 시스템 운영 : 20211222일 부터

2. 신고시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관심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테러방지법시행령22조 제2항에 따른

주의단계 이상의 테러경보 발령

3. 신고의무

- 단기체류외국인(숙박업자에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자료 제공의무)

- 숙박업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시 12시간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미신고, 허위신고시 과태료 50만원이하 부과

4. 신고방법

- PC 웹사이트 신고 :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 접속해

외국인 숙박배너 통해 이동 및 숙박신고 웹사이트(www.k-eta.go.kr/trds)입력

- 모바일 앱신고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숙박신고검색후

모바일앱 설치 후 활용

- 위 신고시스템 이용불가시: 신고서식 활용 이메일, 팩스,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방법 이용가능

단기체류외국인

(체류자격)

관광 및 방문 목적 국내에 90일 이내 체류중인 외국인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문의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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