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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남부지회,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접수

관리자 |
등록
2021.03.05 |
조회
6473
 

4월 21일까지 여수시와 협조해 신청 접수
▲ 최근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 여수시청
▲ 최근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 여수시청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전남남부지회(지회장 김태균)가 오는 4월 21일까지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남남부지회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는 여름휴가철 등 성수기 기간에 갑자기 높아지는 숙박요금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란 숙박업경영자가 이용요금을 시에 미리 신고해 공표된 요금을 준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바가지요금 불만을 해소하고 예약거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여수시는 사전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고, 접수기관으로 전남남부지회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남부지회는 숙박업경영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며, 숙박시설별 사전신고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남부지회는 숙박시설별 사전신고 현황은 여수시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숙박앱 여수야(夜)에 자료를 수시 현행화해 참여 숙박시설에 대한 시의 마케팅 지원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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