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오는 4월 29일 대의원총회 일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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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 이사회에서 4월말 중앙회장 선거 일정 확정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3월 24일 오전 공군호텔에서 ‘2021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앙회장 선거와 함께 열리는 대의원 총회를 오는 4월 29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 앞서 다양한 안건 심의·의결
이날 이사회는 제적이사 50명 중 32명이 직접 참석하고, 대리 2인, 위임 5인으로 총 39명의 이사가 자리하면서 성원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관광숙박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숙박업경영자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숙박예약앱, 공유민박, 숙박대전 등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전국 지회·지부에서는 오늘도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을 보듬어 달라”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이어서는 이재윤 중앙회감사가 2021년 중앙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중앙회는 행정업무와 회계업무가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각 지회별 월말보고서식이 중구난방으로 작성되고 있는 바, 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제규정집 보고양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2020년 주요행사 및 사업실적 ▲2020년 세입·세출결산 ▲2021년 사업계획 ▲2021년 세입·세출 예산 ▲2021년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 계획 ▲2021년도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 관련사항 ▲정관 개정 ▲기타 현안업무를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위생교육은 5월말까지 실시하고, 2021년도 위생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교육은 강의촬영 일정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기타 안건에서 다양한 현안 논의
2021년도 중앙회 사업계획으로는 숙박업 취업비자를 H-2(방문취업)에서 F-4(재외동포)와 E-9(비전문 취업)로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공실률을 고려해 TV수신료를 인하하는 방송법 개정, 청소년 혼숙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와 동행한 성인도 함께 처벌받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를 포함한 2021년도 대의원총회는 오는 4월 29일 개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당초 올해 총회는 코로나19로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100명 이하로 개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총회 일정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대의원 총원이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총회 안건은 서면으로 처리하고,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총회까지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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