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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 근절 안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관리자 |
등록
2018.07.04 |
조회
9313
 
차명계좌 사용 근절 안내말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국세청에 모텔 등 숙박업 업종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어 과세에 활용하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사업자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사업 운영간 반드시 사업자 본인계좌(법인계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해당 차명계좌에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차명계좌란 법인대표자 또는 가족·직원 등 사업자(법인, 개인) 본인 명의가 아닌 모든 금융계좌를 말함



○ 신고방법
  - 인터넷 : 홈텍스(hometax.go.kr) → 「상담/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서면 :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화 : 국번없이 126(4번 → 1번) 이용

○ 신고시 유의사항
  -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입금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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