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의한 『공유민박업』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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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숙박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더 이상 과잉공급으로 인한 대란을 막고 이미 관광선진국에서도 골칫거리로 전락한 『공유민박업』 도입을 재검토하고 숙박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고사 직전인 숙박업계의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라. 하나. 전국 각지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변종 숙박시설에 일손부족 탓말고 즉각 단속, 처벌하여 근절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숙박시설의 "노후시설 개선자금지원" 등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기존에 도압한 『도시민박업, 한옥체험, 농어촌민박업』등을 연구 발전시켜 관광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18. 8. 21. 50여만 숙박산업종사자를 대표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임원 및 각 지회장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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