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규제프리존특별법’ 관련 긴급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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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규제프리존특별법’ 관련 긴급대책회의 개최“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임원진들이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여야는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공유민박업)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지난 8월 21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논의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숙박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홍콩,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숙박으로 인해 성폭행, 임대료상승, 주민갈등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이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해당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전국의 숙박업 경영자들을 대표하여 중앙회는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동안 우리 중앙회는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공청회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해당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해왔으며, 전국의 숙박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단적으로 공유민박업을 도입하려고 하는 바, 협회를 중심으로 결속하여 숙박업계의 실정을 알리고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앙회는 지난 1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공유민박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대회에서 3만여 숙박인을 대표한 중앙회 임원 및 각 지회장들은 다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중앙회는 지난 1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광진흥법 개정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중앙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반대에 동참하는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12차례 이상 각종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와 같이 중앙회는 공유민박 특별법 제정 반대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앞으로 중앙회는 현재 정부의 법안처리 강행이 예고됨에 따라 국회 앞에서 ‘집단시위’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부는 ‘공유경제’와 ‘관광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뚜렷한 체계 없이 공유민박업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숙박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미성년자 혼숙, 범죄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숙박시설 공급과잉으로 인해 기존 숙박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업계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사 직전인 숙박업계의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기존에 도입한 도시민박업, 한옥체험, 농어촌민박 등을 발전시켜 관광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담당부처들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21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지회장, 이사 등 임원 20여명이 참석하에 ‘규제프리존특별법’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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