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2019년도 온라인 위생교육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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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9년도 온라인 위생교육 촬영숙박업 경영에 직접적인 도움되는 강의 편성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4월 18일 2019년도 숙박업 경영자 인터넷 위생교육 동영상 촬영을 실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안전관리, 세무 등 3대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밀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더욱 내실 있는 강의를 영상에 담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 3과목이 촬영됐다. 첫 번째 촬영은 강선 사람과사회연구소장이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연혁과 내용, 최근 개정 동향, 숙박시설 유형, 숙박업 위생관리 기준, 청소년 보호 관련 내용, 성범죄 및 성매매 방지, 몰래카메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담았다.
두번째 촬영에서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병선 강사가 숙박업 소방안전관리 방법과 관련해 소방안전 관리자의 의무, 소방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와 관리,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강의했다.
세번째 촬영에서는 김진세무회계사무소의 김진 소장이 숙박업 경영자를 위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한 교육 내용을 담았고, 사업자등록에서부터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와 관련한 사업운용 세무상식, 4대 보험 관련법 내용,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교육영상을 촬영한 강사진은 모두 숙박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영상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2019년도 숙박업 온라인 위생교육은 상반기에는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를 희망하는 숙박업 경영자들은 홈페이지(www.edu.motel.or.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상 정보를 토대로 회원가입을 완료한 이후 수강을 신천하면 된다. 수강신청 이후에는 교육비 납부를 안내 받으며, 안내되는 계좌로 교육비를 입금하면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전체 3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하고 시험을 통과(100점 만점에 60점 이상)해야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3번의 기회가 제공되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집합교육에 참석해 수료해야만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숙박업 경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에 1회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2회 이상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2019년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www.mot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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