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2019년도 서울지역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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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9년도 서울지역 위생교육 실시정경재 회장 “뭉치지 않아서 당하는 것” 현실 지적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서울지역 숙박업 위생교육을 지난 5월 14일 영등포구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 강서구지회, 구로구지회, 금천구지회, 양천구지회, 영등포구지회 소속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사진으로는 사람과 사회 연구소 케루빔(cherubim) 이근석 수석전문위원, 신승씨앤에스 고승한 사무장, 영등포소방서 홍보교육팀 김분순 소방관이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노무 교육,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례 중심 교육, 알기 쉽게 내용 전달한 강사진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강연한 이근석 위원은 법률의 역사에서부터 출발해 최근 개정 동향과 경영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 대표적으로는 청소년 출입 관리를 위한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를 포함해 관계 공무원이 불법촬영물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 내용 등을 중점 소개한 것이다.
노무 교육을 진행한 고승한 사무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분쟁 사례들을 소개했다. 예로 근로계약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한 경영자가 근로자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는 대신 합의금을 주면 무마해 주겠다는 형태로 협박을 받은 사례가 소개됐다. 이에 숙박업 경영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점을 상세히 다루었다.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한 김분순 소방관은 주로 영상물을 통해 화재안전시설 관리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했다. 정확한 소화기 사용방법에서부터 탈출을 위한 완강기 사용방법, 대표적인 화재발생 사례와 대처요령 등을 중점 소개하며, 피난 안내를 제대로 못할 경우 관리자에게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했다.
정경재 회장이 직접 강연한 ‘숙박업의 현실’
아울러 이날 교육에서는 정경재 중앙회장이 직접 숙박업의 현실과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정경재 회장은 이날 교육에서 그동안 공유민박 법제화를 저지하기 위해 활동해 왔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공유경제 토론회, 공유민박 법제화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집회, 언론보도 인터뷰, 패널로 출연한 방송 토론회 등 전국 숙박업 경영자들을 대변하며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해 온 모습을 담았다.
무엇보다 정경재 회장은 미성년자 출입 문제와 관련해 성인이 함께 출입한 경우 관리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중앙회의 노력으로 국회에 발의됐으며, 격렬하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차량이 법제화된 택시 업계와 달리 공유민박 법제화는 우리 중앙회의 노력 끝에 시행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스로를 숙박업 경영자로 소개한 정경재 회장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중앙회와 임원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했다.
정경재 회장은 “지금 정부가 공유민박 법제화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30회 이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전달해 온 값진 결과”라고 소개했다. 또 “숙박예약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조정 중”이라며 “여러분들이 우리 중앙회를 믿고 숙박예약앱 업체들과의 협상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다면 반드시 더 나은 영업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경재 회장은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 기업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한데 뭉쳐 저항하면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중앙회의 노력만으로도 이미 괄목할 성과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협회비 납부, 협상을 위임하는 위임장 작성 등 조금만 힘을 모아주신다면 다양한 현안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경재 회장은 “뭉치지 않아서 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회로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2019년도 서울지역 위생교육의 상반기 교육일정은 6월 18일(강남구민회관), 6월 27일(중구민회관)에 진행되며, 전국의 지회와 지부에서도 동시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숙박업 위생교육은 법률상 연 1회 수료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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