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가 6월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 서울 선포식’에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민·관이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선포식은 우리 중앙회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참여한 자리로, 서울시 안심보안관을 비롯해 마을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참여 단체 및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에는 우리 중앙회는 물론, 박원순 시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최태열 한국목욕업중앙회장,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박광혁 한국백화점협회 부회장,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자체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이다.
우리 중앙회는 서울시와의 이번 협약으로 불법촬영카메라 근절을 위한 자율점검 강화 및 안심보안관 활동에 협조할 방침이며, 서울시는 우리 중앙회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기기를 대여하고 점검이 끝난 호텔은 안심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실제 이날 현장에서는 마포구지회 허경미 사무처장이 안심보안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민관이 협력을 약속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함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경재 회장은 “전국의 모든 숙박업소의 객실 수는 100만개 달해, 이를 지자체에서 전부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우리 숙박협회의 전국 지회·지부를 통해 불법촬영카메라를 철저히 단속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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