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 성인이 함께 출입한 경우 관리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정경재 회장은 지난 8월 20일 오전 여의도 소재 한식당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별 회장단이 참석해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연합회 최 회장은 미용기구가 의료용으로 분류되고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되어 독소적인 여지가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의 필요성, 한국계란유통협회에서는 산란일자 표시 문제가 현장에서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경재 회장은 특히 청소년 혼숙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소년의 혼숙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 법령은 관리자를 속이거나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성인인 경우 관리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혼숙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같은 조항은 실제 일선의 현장에서 숙박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인 시스템 등 숙박업의 IT 기술 발전에 가장 큰 애로가 청소년 출입 관리다.
또한 정경재 회장은 공유민박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가 숙박예약앱 등 새로운 시장을 진흥하고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도태되는 기존 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재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숙박업과 직접 관련된 국회 소위로, 위원장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청소년 혼숙 문제와 공유민박 법제화의 부당성에 대해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안을 만들어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