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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통보

관리자 |
등록
2019.10.11 |
조회
56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8067(2019.10.10.)

○ 개정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로 부과기준(개별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과거 개정
 사. 법 제4조 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50  90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150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100  150
 파.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  60

2019. 10. 8. 개정령 공포일부터 시행(시행일 이후부터 위반행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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