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지회(지회장 노치수)는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금천구청이 관내 숙박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참여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금천구지회 임원 및 구청 공무원, 금천경찰서, 여성안심보안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관 합동점검 반원들은 금천구 내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숙박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점검원들은 적외선탐지기, 전자파탐지기 등을 이용해 전기콘센트, 셋톱박스, 환풍구 등 객실 내부를 살폈으며, 숙박업 경영자를 대상으로는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신고 방법을 홍보하고 주기적·자발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기초단체에서 민·관 점검반을 구성하는 이유는 규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숙박업 경영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관련 단체를 점검반에 포함해 현장을 부드럽게 하고, 관련 단체의 임원이 참여하면서 경영애로 발굴 등과 함께 보다 전문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천구지회는 이같은 지자체의 의도에 협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회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숙박업에 대한 기초단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실시한 점검 중 실제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 그만큼 숙박시설은 개인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로, 지자체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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