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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협회, 하반기 서울지역 위생교육 진행

관리자 |
등록
2019.12.18 |
조회
7242
 

숙박협회, 하반기 서울지역 위생교육 진행

정경재 회장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 적극 저지”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가 지난 12월 10일 서울시 중구구민회관에서 2019년도 하반기 서울지역 숙박업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상반기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서울지역 숙박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하반기 보충교육으로, 서울 지역의 약 200명의 회원들이 현장을 찾아 교육을 수료했다. 올해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숙박업 경영자는 온라인 위생교육(http://edu.motel.or.kr)으로 수료를 완료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 정경재 중앙회장은 이날 공유숙박 법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정경재 중앙회장은 이날 교육에서 공유숙박 법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 강사진의 실무중심 교육
이날 교육에는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김건태 과장, 신승씨엔에스 고승한 사무장, 소방재난본부 서병선 강사가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위생교육, 세무·노무교육,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1교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위생교육 시간에는 김건태 과장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원을 토대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동향을 설명했다. 청소년출입관리 요령을 비롯해 불법촬영카메라 대처요령 및 숙박업 경영자들이 숙지해야 할 법률내용을 중점 교육했다.

또 신승씨앤에스 고승한 사무장은 근로기준법와 세무관련 법령 내용을 토대로 영업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근로계약에 따른 분쟁을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내용과 함께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 위생교육 강의영상을 촬영한 바 있는 소방재난본부 서병선 강사의 소방안전교육은 영업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소방안전사고들을 토대로 사고예방과 대처요령을 설명했다. 숙박업 경영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안은 소방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것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숙박고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소화기와 완강기 등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교육현장에는 서울지역 숙박업 경영자 200여명이 참석해 하반기 보충교육을 수료했다.
▲ 이날 교육현장에는 서울지역 숙박업 경영자 200여명이 참석해 하반기 보충교육을 수료했다.

숙박협회 “공유숙박 반드시 저지할 것”
이날 교육에서 2교시 강연자로 나선 정경재 중앙회장은 그동안 숙박협회에서 활동한 영상을 소개하며 공유숙박 법제화가 시행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숙박협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27일 열린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신청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2년간 국내 숙박공유 플랫폼의 서비스를 허가한 것이다. 다만, 지하철 역사로부터 1km 이내 공유숙박시설로 제한했고, 반드시 호스트가 거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재 회장은 “그동안 우리 회원들이 시설운영에 매진하는 동안 숙박업 종류가 5개 부처에 25개 업종으로 늘었다”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숙박제공서비스업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공유숙박 플랫폼이 제도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경재 회장은 “오늘도 오전에 중랑구에서 서영교 의원을 만나 공유숙박 플랫폼을 비롯해 숙박예약앱 등 당면과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며 “중앙회는 청소년 출입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 여러분들의 지지가 법률 개정에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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