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가 지난 3월 26일, 2020년도 숙박업 경영자 온라인 위생교육 스튜디오 촬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분은 올해 온라인 위생교육 강의영상으로 활용되며, 공중위생관리법 1, 2강, 소방안전교육 1강, 세무상식 1, 2강 등 3개 과목, 5개 강의영상으로 구분되어 약 3시간의 길이로 구성됐다.
먼저 강선 소장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요 ▲최근 개정 동향 ▲숙박업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주요 판례소개 등을 중점으로 소개했다. 특히 공중위샌관리법에 대한 강연은 모든 내용이 숙박업 경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처분 사례, 법적분쟁에 따른 판례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서병선 강사의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 관리자의 임무 ▲소방안전시설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사고와 숙박업 경영자의 책임소재, 고객안전을 위해 관리자가 숙지해야 할 소화기, 완강기의 사용법과 감지기, 유도등,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세무상식 과목을 촬영한 김진 소장은 사업자등록에서부터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호텔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법정보와 4대보험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금제도를 설명했다. 이는 기초적인 세무상식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숙박업 경영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소개되어 실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생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가 6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으로, 종전 20만원의 과태료가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를 희망하는 숙박업 경영자는 공식 홈페이지(www.edu.motel.or.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상 정보를 토대로 회원가입 후 수강을 신청하면된다. 수강신청 이후에는 교육비 납부를 안내 받으며, 안내되는 계좌로 교육비를 입금하면 온라인 위생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약 3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한 이후 시험을 통과(100점 만점에 60점 이상)해야만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20년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위생교육 홈페이지(www.edu.motel.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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