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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불법촬영 없는 서울시’ 공동협약 예정

관리자 |
등록
2019.05.28 |
조회
5570
 

중앙회, ‘불법촬영 없는 서울시’ 공동협약 예정

서울시 요청 수락, 협약 통해 자율 점검 강화 방침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오는 6월 17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국내외 고객들이 안심하고 숙박하는 ‘안심 숙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6월 12일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자율 점검을 독려하겠다는 차원의 요청을 중앙회가 수락해 진행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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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6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에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흔히 몰래카메라로 표현되는 불법촬영카메라를 호텔 운영자가 직접 설치해 적발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해당 영업장을 폐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다.

실제로 개정안에서는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과 관련한 조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해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서울시가 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중앙회와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안심 캠페인을 운영해 대외적으로 서울시의 숙박업소는 불법촬영카메라에 안전하다는 인식을 홍보하기 위해 공동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무상 점검 및 점검 기기 무상 대여
서울시에서 우리 중앙회에 제안한 내용은 크게 운영에 대한 내용과 홍보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는 우리 중앙회 소속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는 기기도 무상대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무상점검 신청 시에는 업소명이나 지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형태의 안심점검을 추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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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캠페인도 제안했다. 우리 중앙회와 공동으로 ‘불법촬영 없는 안심 서울’을 공동 추진하기로 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기점검을 신청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안심숙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캠페인을 통해 우리 중앙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로 했다.

홍보활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당장 6월 17일 예정된 협약식을 통해 언론보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안심 숙소, 안심 서울’ 캠페인과 관련한 다짐선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 내 전광판(100여곳)과 지하철 모서리, 가판대 등에 캠페인 홍보영상을 지원하고 매체물을 활용한 캠페인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배너 광고 홍보 및 서울시 파워 블로그, 포털사이트 카페, 페이스북 파워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중앙회는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며, 불법촬영카메라와 관련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규제에 대한 부담 해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회 회원들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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