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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회, 2024년 숙박업 위생교육 실시

관리자 |
등록
2024.07.02 |
조회
859
 

미추홀구청에서 3시간 동안 교육 진행
숙박업 운영에 관해 강연 이어져...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이윤환, 이하 인천지회)가 지난 6월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2024년도 숙박업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인천 내 숙박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윤환 인천지회장은 강의 시작 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숙박업 운영을 위해 힘써주시는 지역의 숙박업경영자들을 격려하며, 노고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시작된 이날 위생교육의 1교시는 인천 남동구 보건소 최성옥 소장이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 법규해설’을 주제로 진행했다. 

최성옥 소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를 설명하며, 객실 및 침구류의 청결을 강조했다. 또 객실, 접객대, 로비 시설 등에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해야 하며, 객실에서는 접객용 먹는 물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상세한 숙박시설 위생관리 의무를 소개했다.

또한 이전에 특급호텔에서 변기를 닦는 물로 객실 용품을 소독해 위생 논란이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숙박시설 내에서 지켜져야 하는 청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외에도 숙박업의 시설 기준과 공무원 영업소 출입 지도점검에 대한 과태료 기준 안내 및 과징금 처분기준에 대한 설명과 최근부터 시행된 50객실 이상 숙박시설 내 일회용품 제공 금지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뒤이어 우리 응급처치교육원의 김민건 강사가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2교시 강연이 시작됐다. 

김민건 강사는 심장의 역할 및 심정지 원인을 8가지로 나누어 소개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올바른 자세로 심폐소생술 하는 법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시연하며 강연을 이어갔다.

또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선의의 응급처치는 면책될 수 있음을 알렸다. 김 강사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면책해준다”며, “환자 발생 시 누구든 적극적으로 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3교시에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인천지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인 한국안전관리원 염대흥 강사가 숙박업경영자를 위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과세기간 및 부과기준을 설명하며 상세한 세무 기준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또 염대흥 인천지회 사무총장은 중앙회가 숙박업의 권익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임을 강조하며, 야놀자와 여기어때 같은 숙박예약앱의 공정화를 위한 중앙회의 활동을 설명하며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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