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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8년 임시이사회’ 개최

관리자 |
등록
2018.08.30 |
조회
6690
 

중앙회, ‘2018년 임시이사회’ 개최

총 3건의 상정안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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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중앙회 이사, 감사, 각 지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16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지난 8월 16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이사, 감사, 각 지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임시이사회는 중앙회 장정동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성원보고 및 개회선언▲개회사▲안건상정▲기타토의▲폐회 순으로 이루어졌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우리 숙박업 경영자들이 국내 숙박업계를 장악하려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O2O 기업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힘쓰고 있다. 더불어 공유민박업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협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숙박업 경영자들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앙회 임원들을 비롯해 전국 회원들이 협회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했다.



이어서 본 회의에서는 ▲정관·제규정 개정안▲총회일정(중앙회장 취임식 및 임시총회)▲직할지회 승인보고 등이 상정됐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중앙회는 작년 12월 정관·제규정 의견수렴계획을 전국 지회·지부에 송부하여 약 8개월 동안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각 위원회(운영위원회, 정관개정심의위원회, 정관개정소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 7월 31일 정관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중앙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총회는 오는 9월 6일(목)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공군회관(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총회 1부는 ‘제21대 정경재 중앙회장 취임식’, 2부는 ‘2018년 임시총회’로 진행된다. 더불어 중앙회는 지난 7월 31일 조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할승인을 신청한 지회·지부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서 공유했다. 이와 같이 본 이사회는 상정된 3개의 안건이 열띤 토의와 투표로 모두 가결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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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본 이사회에서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총 3건의 상정안건을 가결했다.


■ 정관개정심의위원회 및 조직관리위원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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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는 지난 7월 31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정관개정심의위원회’와 ‘조직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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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재 중앙회장은 정관개정심의위원회 이윤환 부위원장에게 인준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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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중앙회장은 조직관리위원회 박사영 부위원장에게 인준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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