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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온라인위생교육으로 무더위 속 회원편의 최우선 해

관리자 |
등록
2017.09.01 |
조회
8238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시원하게 교육받으세요!




중앙회는 무더위 속에서 숙박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회원들의 편의를 배려하여 별도의 공백

기간 없이 온라인위생교육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위생교육을 수료한 이모씨는

“여름휴가철 기간에 손님들을 맞이하며 틈틈이 온라인위생교육을 수강했다. 올해에는 온라인

위생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구분없이 진행된 덕분에 시원한 공간에서 PC를 통해 교육을 편하

게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위생교육 테스트를 통해 교육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다”고 교육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숙박사업자들은 올해 남은 기간동안 ‘집합위생

교육’과 ‘온라인위생교육’ 중 한 가지를 편의에 따라 선택해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집합위생

교육을 희망하는 숙박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협회에 문의하여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후

참가하면 된다. 



이어서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온라인위생교육 수료를 희망하는 숙박인들은 중앙회 

홈페이지(www.motel.or.kr)에서 ‘온라인위생교육’ 안내 창을 클릭해 교육 전용 사이트로 접속

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이후 수강신청을 한 뒤, 교육비 2만5천원을 안내

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한다. 



온라인위생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제1강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법규해설 ▲제2강 숙박업소

소방안전관리 ▲제3강 숙박업 경영자를 위한 세무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동영상을 모두 시청

하면 리스트 상단에 ‘시험보기’ 버튼이 활성화된다. 해당 버튼을 클릭한 후 시험을 치러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히면 수료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총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위생교육에 참석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시험에 임해야 한다. 



참고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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