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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지회, ‘2017년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 개최

관리자 |
등록
2017.04.28 |
조회
6902
 
       
   
위생교육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소방안전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이윤환)는 지난 4월 20일 인천 중구청 월디관에서 ‘2017년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위생교육을 수료했

다. 총 3교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법규 해설(인천시청 최성옥 공중위

생팀장) ▲숙박업의 경영개선(소상공인지원단 오승호 전임강사) ▲숙박업소 소방안전교육(인

천중부소방서 강창덕 예방총괄팀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윤환 지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 사업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매년 듣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귀한시간을 내어 교육장

에 오셨으니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라도 얻고 가야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법정교

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교육 대상자들을 격려했다.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되기에 앞서, 하광수 사무처장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

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함을 안내했으

며, 새로 위임한 인천광역시 중·동·옹진·서구지부 염대흥 사무국장을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이

날 교육을 진행한 강사진들은 교육참석자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위생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위생교육에 참석한 보람이 있다. 최근 중

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장사가 너무 힘들었는데, 두 번째 강의에서 각종 소셜미디어를 활용

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동안 강사님

께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서 유용했다”고 교육소감을 밝혔다.
  
   
       
  한편 위생교육은 숙박사업자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교육대

상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온라인위생교

육’과 해당 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숙박사업자들과 생생하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집합위생

교육’ 중 한 가지를 편의에 따라 선택해 위생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

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숙박업 위생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1. 객실, 복도, 접객대 등 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소독한다.
2. 침구류는 숙박자(1인)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한다. 
3. 접객 음용수는 규격에 적합한 물을 제공한다.
4. 객실 등 시설의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한다.
5. 시설 내부는 적정 조명도를 지켜야 한다. 
   -객실/로비: 75LUX 이상
   -복도/계단/욕실: 20LUX 이상(단, 심야에는 10LUX 이상)
6. 업소내 숙박업 신고증,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숙박요금을 준수한다.
7.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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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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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지회 이윤환 지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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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지회 하광수 사무처장이 인천광역시 중·동·옹진·서구지부 염대흥 사무국장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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