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지역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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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은 물론 숙박사업자 위한 세무교육, 소방안전교육 진행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2017년도 서울지역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이 개최되었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2017년도 숙박업경영자 서울지역 위생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교육을 수료했다. 총 3교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법규해설(진전연구소 윤정구) ▲숙박업 경영자를 위한 세무상식(택스코세무회계사무소 김행형) ▲숙박업소 소방안전관리(종로소방서 이성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강사진들은 교육참석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위생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이 자리를 통해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도 얻고 다른 숙박사업자들과 고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특히 두 번째 강사님이 숙박사업자가 필수적 으로 알고 있어야 할 세무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시간을 쪼개 위생교육에 참석한 보람이 있다”고 교육소감을 밝혔다. 한편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2017년도 시·도별 집합 위생교육과 온라인위생교육은 현재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숙박사업자들은 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숙박사업자들과 생생하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집합위생교육’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온라인위생교육’ 중 한 가지를 편의에 따라 선택해 위생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참고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2회 이상 교육불참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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