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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공유숙박서비스는 국내에 부적합” 강력 주장

관리자 |
등록
2017.07.03 |
조회
6187
 

정부는 숙박산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현재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에는 공유민박업이 정식


으로 도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숙박영업을 하기위해서는 공중위생


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유민박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뚜렷한 관리체계없이 불법 공유민박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주민


들은 소음, 교통 혼잡, 치안부재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존 숙박사업자들은 매출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에 위치한 숙박사업자들은 인근 빌라단지


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빌라 한 채를 통째로 빌려 숙박영업을 하는 공유민박업자들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경쟁상대가 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사업


을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정부에서 관광호텔, 도시민박, 공유민박업 등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이들은 법을


악용하고 도입목적과는 다르게 기존의 숙박업소와 출혈경쟁하고 있다.



앞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한 정부는 현실성 떨어지는 규제를 적용해 사실상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이를 방치해왔다. 이로 인해 불법 숙박시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이용객과 착실하게 세금을 내며 소방법, 위생법, 고용법 등 각종 관련법을 성실히 준수한 숙박


업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뚜렷한 관리체계없이 시행되는 ‘공유민박업’은 제2의 도시


민박업이 될 확률이 높다.



그동안 본지는 공유민박업을 도입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수차례 보도하며, 집값상승, 치안부재, 주민갈등, 탈선장소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공유민박업’을 반대해왔다. 앞으로도 획기적인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숙박사업자


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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