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한국판 에어비앤비 현실화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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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도시공유민박 양성화 법안’ 대표발의에 ‘업계 주목’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외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를 맞이해 국내의 나홀로 관광족도 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숙박장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호텔 건설은 한계가 있다.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제도 밖의 ‘도시 공유민박’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동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시민박업의 신뢰 와 안전이 담보가 되고, 숙박업계의 블루오션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히며 지난 7월 12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도시민박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의 영업일수와 문체부 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나 정지가 되며, 등록하지 않고 도시민박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판 에이비앤비 합법화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한편, 본지는 전국의 숙박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난 1년 동안 공유민박업 국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공유숙박서비스 플랫폼 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영업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각종 성범죄, 주민갈등, 집값상승, 치안부재 등의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실상 에어비앤 비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한국인 여성이 집주인인 30대 일본인 남성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은 일본이 에어비앤비 합법화 한지 1달이 채 되기 전에 발생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 을 일으키고 있는 공유민박업을 단순히 추세에 맞춰 추진하는 것 보다는 노후된 전문 숙박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에 도입한 도시민박업, 농촌 민박업을 다시 활성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이 될 것이다. 끝으로 전문가들이 공유숙박서비스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합법화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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