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란 가중시키는 ‘공유민박업’ 백지화해야
|
“공유민박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
공유민박업은 누구나 간단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영업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에어비앤비 등록숙소는 2013년 2000여개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6000여개
로 3배 이상 늘었으며, 2015년 1만3000여개, 2016년 약 2만2000여개를 기록하며 무서운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 가정집을 누구에게나 빌려줄 수 있는 공유민박업은 뚜렷한 관리 체계없이 운영되기 때문
에 청소년 이성혼숙이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탈선 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1년
동안 정부에서 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에어비앤비 숙소가 밀집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소음, 교통 혼잡, 치안부재 등에 시달
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값
상승, 기존 숙박업계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은 “최근 이사를 왔는데 위층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설치고 있다가
국 참다못해 찾아가보니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었다. 여러 가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숙박영업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에 위치한 숙박사업자들은 인근 빌라단지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빌라 한 채를
통째로 빌려 숙박영업을 하는 공유민박업자들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대표 관광지인 부산 해운대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들은 숙박공유사이트에 대거 등록된
전망 좋은 일반 가정집들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20~30% 떨어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유숙박서비스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합법화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정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유민박업 합법화 추진을 멈추고, 현 숙박업계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유민박업 대신 노후된 전문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에 도입한 도시민박업, 농촌민박업을 다시 활성화시킨다면, 양질의
숙박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전글 | 호텔맨에서 채용정보 무료로 등록해드립니다. |
---|---|
다음글 | 중앙회, 온라인위생교육으로 무더위 속 회원편의 최우선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