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2018년 회장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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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8년 회장단 회의 개최
신년인사회에서 「공유민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진행하기로 의견 모아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양복만)는 지난 1월 9일 본회 중앙회장실에서 ‘2018년 회장단 회 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복만 중앙회장과 부회장 9명(주덕준, 노치수, 최우영, 이한성, 허성, 홍원표, 김익희, 정연복, 이은철), 채재묵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부회장들은 공유민박업 신설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뜻을 모으고, 앞으로 중앙회가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양복만 회장은 “정부는 지난 2016년도부터 규제프리존특별법 일부에 ‘공유민박업 신설’을 포함시켜 ‘한국판 에어비앤비’ 정식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재 공유 민박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며, 최근 정부는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올해 공유민박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욱이 정부는 상반기 중 국회통과가 어려우면, 관광숙박진흥법(가칭)을 정부입법 등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 중앙회가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지 본 회의를 통해 의논하고자 한다.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본 회의에서 부회장들은 지난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활동했던 일들을 공유하며, 올해에는 공유민박업 신설을 반대하는 명분을 한층 더 강화해 중앙회의 목소리를 정부에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2018년 신년인사회에서 ‘공유민박 저지 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중앙회 숙박앱 개발사업과 위생교육, 향후 행사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본 회의는 마무리 되었다. 「관광진흥법」 개정 반대를 위한 중앙회 주요활동 ■ 2016년 9월_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반대 회원서명(8,607명)을 받아 국회 등에 제출 ■ 2018년 1월 3일_중앙회장, 사무총장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방문하여 숙박업 현안 (공유민박업 관련 법 개정 반대, 공중위생법 개정) 건의 ■ 2018년 1월 4일_소관 상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에 관광진흥법 개정반대 의견 전달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양복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회장단 회의가 시작되었다.
▲부회장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며 본 회의에 참여했다.
▲중앙회는 신년인사회에서 공유민박업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후 본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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