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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단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 요청

관리자 |
등록
2023.02.28 |
조회
2558
 

회원 3,000여명 규탄대회 참가…‘악법’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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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는 지난 2월 21일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소속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본 행사에서는 각 단체장들의 호소 어린 발언과 참가자 자유발언, 연극 퍼포먼스, 행진, 구호제창 등 약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논란의 중심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영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으로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교육기관 지정’,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의 방법’ 등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일부 기관에서 권한을 이양받으면 원치 않는 내용이 추가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에 공중위생단체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방향과 다르게 제시돼 실질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의 질 저하 역시 지적했다. 또 각 단체가 현장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 담당 역할에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이 ‘악법’이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고로 개정안을 발의한 최영희 국회의원은 공중위생단체 소속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에서 2006년~2020년까지 역임했으며 비례대표 궐원에 따른 승계 자격으로 지난해 6월경 국회에 입성했다. ‘미용인 1호’라 불리며 공중위생단체 입장과 고충을 해결해줄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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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대회 첫 발언자로 나선 조수경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장/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은 “9개 공중위생단체는 수십년 동안 이 위생교육을 문제없이 수행해 왔다. 그리고 당연하게 책임감있게 수행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공중위생단체장 출신의 최영희 국회의원이 아들에게 위생교육 운영권을 주려는지, 입법 권한을 통해 꼼수를 부리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최영희 국회의원 자녀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위생교육을 이전까지 관리 운영해 왔으나, 이번 회부터 연장 계약이 무효화되었다.

이어진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도 발언문에서 “우리나라 숙박시설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수준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과 위생 등 상위권 수준에 반열시켰다. 그런데 영리법인으로 운영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 이것은 9개 공중위생단체의 노력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 볼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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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9개 공중위생단체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로 구성돼 있다.
 

일전에 최영희 의원과 만남 자리 가져
지난 2월 8일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을 방문, 철회 요청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조수경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장/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정성태 한국목욕업중앙회장, 박무근 한국세탁업중앙회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 강문태 대한네일미용사회장 및 각 사무총장까지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 측에서는 최영희 의원과 보좌관/비서관 4~5명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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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본 자리에서는 양측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관철된 평행선 행보가 이어졌다. 조수경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장/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은 “공중위생교육의 이해 당사자인 우리 단체들이 이렇게 모두 모여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는 법안이 아니겠는가. 이 개정안은 공중위생단체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중하게 철회를 요청드린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도 “숙박업 위생교육의 경우는 이미 시장을 90% 잠식한 숙박예약 플랫폼 회사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권을 가져가려 할 것이다”라고 실상을 언급했다. 이어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원실 측에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청에 최영희 국회의원은 “법 규제안에서 올바른 위생교육을 실시한다면 결코 피해를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단체 권익을 침해하기 위한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고의적으로 왜곡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유인물 통해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다.

 
정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도 만나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 및 국회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각성을 전달했다. 더 나아가 현 단체들이 진행하는 전문적인 공중위생교육의 높은 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강조했다.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 및 김진우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팀장 및 담당 사무관과 함께한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2월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예정자,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본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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