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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5년도 사무처장 간담회개최

관리자 |
등록
2015.02.27 |
조회
7172
 
선거관리규정, 입후보등록에 관한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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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지난 2월 3일 서울 서대문구 퀸즈오스티엘에서 우리 협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고시 ▲위생교육관련 회의 내용 ▲선거와 관련된 관리규정과 입후보등록공고에 관한 정보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보고서 제출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위생교육과 관련한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앙회는 비회원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회·지부가 회원과 비회원을 차등 대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복강 회장은  “위생교육에 관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똑같은 교육비를 받으면서 회원은 잘 대해 주고, 비회원에게는 불친절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며,  “지속적인 민원으로 위생교육이 폐지되면 협회는 물론 회원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만큼 교육을 진행하는 지회·지부에서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위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인터넷교육 신청후 미수료자에 대해서도 지속적 안내를 진행할 뿐 아니라 위생교육장에서 교육 목적 외에 상거래 행위를 근절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날은 위생교육에 관한 안내 외에도 올해 각급 협회의 총회에서 진행될 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규정과 입후보등록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회장, 지회장, 지부장과 각급회 이사, 감사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는 제38호 서식 및 제38-1호 서식에 의해 중앙회는 총회 개최 240시간(10일) 전까지(낮 12시), 지회 및 지부는 총회개최 168시간(7일) 전까지(낮 12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하며, 정관 제18조에 의거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내 임원에 입후보자격이 상실된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아니 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미납 또는 체납한 자
 ■ 정관 제16조제4항 및 정관 제45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회비를 받고도 상급회비를 미납한 자)
 ■ 소속 지역에서 숙박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는 자(중앙회장 제외)
 ■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영업정지 2월 이상)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관 제42조의 기본재산을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회에 손해를 끼친 각급회장 및 관련 임원
 
한편, 2015 중앙회 대의원 정기총회는 오는 4월 9일 오전 11시 50분부터 당산동에 위치한 그랜드(GRAND)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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