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중앙회·지회·지부소식

중앙회소식

중앙회·지회·지부소식 뷰페이지

중앙회, “위생교육일정 해당협회에 확인” 당부

관리자 |
등록
2015.09.24 |
조회
11789
 

-장소대관 등의 이유로 일정변경된 곳 일부 있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교육은 변동없이 진행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집합위생교육에 대해 장소대관 등의 이유로 일정이 변경된 지역이 있어 회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일정변경의 원인에 대해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취소된 각 지역 행사들이 하반기로 몰리면서 장소대관 등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지 9월호에 게재된 ‘하반기 위생교육 일정안내’ 내용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해당 지역협회에 교육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집합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위생교육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05일간 진행되는 인터넷 위생교육을 희망하는 숙박업 경영자는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http://sbj.sanitary.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교육비 25,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위생교육 담당자가 인터넷 위생교육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인터넷강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동영상 재생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실제로 교육에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해당 지회·지부 전화번호 확인하기 >


목록보기
이전글 중앙회, 2015년 첫 회장단 회의 개최
다음글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시 현행대로 과징금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