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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유민박업’ 국내 도입 강력히 반대

관리자 |
등록
2017.02.01 |
조회
6703
 
          
             
정부는 독단적인 추진 멈추고

          현 사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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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 해 동안 정부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 강원,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민

박업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중앙회와 우리 숙박업계가 결사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

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유민박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실제로 한국의 에어비앤비 등록숙소는 2013년 2000여개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6000여개로 3

배 이상 늘었으며, 2015년 1만3000여개, 2016년 약 2만2000여개를 기록하며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공유민박업이 정식으로 도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활

용하여 숙박영업을 하기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백 개씩 늘어

나는 미등록 에어비앤비 업소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미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숙박사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

를 입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표 관광지인 부산 해운대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들은 숙박공유사이트에 대

거 등록된 전망 좋은 일반 가정집들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20~30% 떨어졌다. 일반인들

도 남는 방을 이용해 숙박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숙박업계의 생

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로 방을 빌려주는 것이 일반 장기임대보다 수입이 2배 이상 높

아 젊은 층까지 공유민박업에 뛰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소음발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주민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관

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공유민박업을 도입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은 후 관련 규제를 강화 

하거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금지시키고 있다.
     
   
 공유민박업 도입이후 살인적인 집값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은 전담팀을 꾸려 에어비앤비를 통

해 거래되는 무면허 숙박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홍콩에서 28일 이하로 유로 숙박을 

제공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불법적으로 숙소를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형 혹은

20만 홍콩달러(약 2,8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독일 베를린시 또한 인구가 급증하여 임대료가 5년 만에 50% 이상 오른 상황에서 공유숙박
 
이 확대되자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작년 5월 1일부터 숙박공유 사이
 
트를 통한 주택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에어비앤비 숙소가 급격히 늘어나 주거 임대료가 폭등하고 

밤마다 술에 취한 관광객들의 고성이 끊이질 않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광고에 3만 유로(약 4천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

고 있다. 이와 같이 공유숙박 서비스를 앞서 실시한 여러 나라들은 집값상승, 치안부재, 주민갈

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각 나라들을 통해 ‘공유민박업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

향이 크다’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합법화하
   
는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다. 
             
               
 공유민박업 시범 도입 전부터,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유민박 간담회

에서 “애초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관리도 잘 되지 않는 에어비앤비 숙소와 기존의 숙박업

체가 경쟁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아울러 공유민박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뚜

렷한 체계 없이 공유민박업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숙박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성매매, 미성년자 혼숙, 범죄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용고객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 한국관광이미지가 훼손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숙박

산업과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강조하며 공유민박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

를 밝힌 바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공유민박업 합법화 추진을 멈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도

입한다면 정부는 추후 발생하는 관련 문제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은 물론, 숙박

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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