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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유숙박서비스 업체만 배불리는 ‘공유민박업’ 도입 반대

관리자 |
등록
2017.02.27 |
조회
6893
 
   
    
정부는 숙박산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기 위해 내세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대

부분의 공유민박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공유민박업 도입이 이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불법영업 등 관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신고포상금

제’ 혹은 1회 적발 시 등록 취소 등 단속 장치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현재 법이 통과되

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뚜렷한 관리체계 없이 불법 공유민박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교통혼잡, 치안부재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존 숙박사업자들은 매출에 악영향
 
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아파트 거주자 박모씨는 “최근 이사를 왔는데 위층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설치고 있

다가 결국 참다못해 찾아가보니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었다”며 “여

러 가구가 사는 아파트에 동의도 없이 숙박업소 영업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에어비앤비 숙소 출현의 영향으로 국내 대표 관광지인 부산 해운대 지역에 위치한 숙박

업소들은 작년보다 매출이 20~30% 하락했다. 더불어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에 위치한 숙박사

업자들은 인근 빌라단지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빌라 한 채를 통째로 빌려 숙박영업을 하는 

 공유민박업자들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3월, 한 외국인이 스페

인 마드리드로 여행을 갔다가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감금과 성폭행을 당해 공유민박에 대한 논

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둘러싼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

데, 공유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는 전년대비 매출이 80% 증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유민박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민박

국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공유민박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뚜렷한 체계 없이 공유민박업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숙박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성매매, 미성년자 혼숙, 범죄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국내에 공유민박 이용고객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 한국관광이미지가 훼손 되어 국내 숙

박산업과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공유민박

업 합법화 추진을 멈추고 현 숙박업계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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