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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1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관리자 |
등록
2015.07.27 |
조회
8440
 

-중앙회, 회원 등에게 안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1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 각 지회와 중앙직할지회 등에 알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1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사업장의 폐업을 예정중이거나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취업상담 및 직무훈련 ▲소상공인 전환대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항목은 총 세 개로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이며, 사업정리 컨설팅의 경우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자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각종 신고사항, 폐업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에 관한 설명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대행과 폐업, 사업양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기타 세무회계에 관련한 신고 업무를 대리해준다.


두번째, 재기교육은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자이며, 취업마인드, 커뮤니케이션 스킬, 취업시장 트렌드 등 재기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전직 장려수당은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해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최대 75만원(연매출 8천만원 미만 75만원 / 연매출 8천만원 이상 1.5억원 미만 65만원)까지 전직장려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급 가능 기간은 컨설팅·재기교육 완료 후 폐업예정자의 경우 9개월 이내, 기폐업자는 6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1단계(취업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이상 수료한 경우 또는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제2금융권 고금리대출을 7%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금융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이며,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참여 후 임금근로자로 취업에 성공한자이다. 이 사업은 5,000억원 지원규모로 진행되며, 업체당 1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7%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위와 같이 진행되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담금은 없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 or.kr) ☎1588-5302, 042-363-7836~8로 하면된다.


중앙회는 “경기가 어렵다보니 숙박사업을 폐업하는 회원의 수가 적지 않으며. 그 상실감 역시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위로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익한 지원 프로그램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시련을 극복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며, “이 같은 정보를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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