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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3년 임원 인사회 및 이사회 개최

관리자 |
등록
2013.02.03 |
조회
29697
 
· 올 한해 추진계획 보고 및 6개 의안 상정처리
· 공중위생관리법·위생교육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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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회장 박복강)가 지난 1월 28일 박복강 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 등 임원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퀸즈오스티엘에서 임원 인사회 및 2013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추진계획 보고와 위생교육 일정을 비롯한 6개 의안의 상정,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
에 따른 중앙회의 검토의견 전달 등 중앙회가 올 한해 추진해 나갈 사안들을 보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복강 중앙회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한 만큼 과거는 잊고 새로운 1년을 위해 더욱 분발하는 중앙회가 될 것” 이라며,  “올 한해도 중앙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임원진들이 더욱 힘써주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 개정안’ 에 대한 중앙회의 검토의견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다.
이중 보건복지부가 중앙회 측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적발 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갈음했던 현행법을 다시 영업정지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쟁점이 됐다.
이에 중앙회는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제31조 제1항에서 ‘청소년보호법’ 을 삭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현행대로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위생교육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 개정안’ 에 대해서도 지자체 담당자가 위생교육에 참석하여 위생교육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엄연한 무권행사이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양질의 위생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장 주관 하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박복강 중앙회장은  “지난 10년간 중앙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많은 숙박업주들을 구제해 왔다” 며, 그러나  “정부가 현행법과 반대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함에 따라 법 개정이 우려, 숙박업 경영자와 종업원,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저지하겠다” 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올 한해도 공중위생업소 규제와 관련해 개선될 필요가 있는 6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 시 현행대로 2개월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1조 제1항의  ‘청소년보호법’  삭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우편교육 3가지 방식으로 진
행한다.
 
이밖에도 숙박업소 객실(공실)에 비치된 칼라TV 수신료 50% 감액, 유사숙박업종에 대한 대책, 빛공해방지법시행령 중 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정된 6개의 의안이 모두 의결되었으며, 제4호 의안  ‘정관(제규정포함)개정 심의소위원회 위원 선
임(안)’ 에 따라 박주상 중앙회이사(충청남도지회장)가 제19대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2013년 중앙회 주요 추진계획]
· 조직관리 및 운영의 체계화
·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집합·온라인·우편) 실시
·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제31조(과징금처분) 제1항의 ‘청소년보호법’ 을 삭제토록 추진·건의
· 빛공해방지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건의
· 숙박업소 객실(공실)에 비치된 칼라 TV 수신료 50% 감액 건의
· 유사숙박업종에 대한 대책 건의 
 
 
[달라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서비스업” 이란 여러 사람에게 위생서비스를 포함한 생활상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숙박서비스업(이하 생략)
2.  “숙박서비스업” 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공중위생서비스업 등의 신고)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위생서비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용품제조·수입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가 멸실·철거된 경우

제14조(손씻기 교육·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위생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손씻기 생활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 및 소유자 등은 서비스의 제공이나 위생용품을 취급하기 전·후로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한다.

제15조(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이용서비스업 또는 미용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매년 제10조에 따른 위생관리의무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단, 이용서비스업 또는 미용서비스업 사업자와 종사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공중위생 책임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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