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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3 사무처장 간담회 개최

관리자 |
등록
2013.03.03 |
조회
25689
 
위생교육의 관리감독 강화로 내실 다지기에 총력
 
중앙회소식201303_1.jpg

중앙회(회장 박복강)가 내실 있는 위생교육을 통해 숙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3 사무처장 간담회’ 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중앙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박복강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회의 사무처장 50
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각 지회의 사무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건강 향상과 숙박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위생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동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 단체장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공중위생에 필요한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소양교육, 기술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념이 높아지면서 영업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시설의 현대화로 서비스 경쟁은 가
속화되는 반면, 법이 정하는 위생교육은 매년 형식적·획일적으로 시행돼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회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선진화된 위생서비스로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위생교육은 관련법과 위생교육 실시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영태 사무총장은  ‘2013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 계획’ 과 관련 위생교육 시행에 있어 각 지회가 준수해야 할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을 설명했다.

위생교육 실시지침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위생교육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교육 지침을 포함,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중앙회장의 위임하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지회는 올해부터 위생교육 시행에 있어 이 지침(하단 내용 참고)을
준수하여야 한다.

박복강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관리 강화를 강조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
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위생교육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며,  “앞으로는 위생교육 시행에 있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철저히 따라 전국의 모든 숙박업경영자들이 업소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위생과 청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회가 총력을 기울여 달라” 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위생교육은 3월 20일 경상남도 중부지회를 시작으로 전국 27개 지회에서 상·하반기 총 103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숙박업 경영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고 용이한 방법으로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집합교육과 온라인 위
생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상반기 교육이 5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반기 교육이 9월 2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총 186일에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위생교육 불참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
장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11일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위생교육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
향을 모색하기 위해 회장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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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주요 내용)
 
◆ 위생교육 3시간(4과목)을 실시하지 않고 과목을 변경 또는 교육시간을 단축하거나 교육도중 무단이탈, 물품판매 등 교육취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교육기간 내에 행해진 경우, 위생교육실시 단체에 제재조치(익년도 위생교육 실시기간을 공중위생단체 중 타 단체로 지정)한다.

◆ 교육실시단체장은 교육통지서에 지정좌석번호를 부여하여 피교육자가 당일접수 후 교육통지서의 지정된 자석에 앉아 교육을 수강토록 할 수 있으며, 접수 시 교육비만 납부하고 지정된 자석이 계속 공석일 경우 해당 피교육자는 다음 교육에 소집할 수 있다. 이때 교육비는 받지 않는다.

◆ 지회장에게 위임한 위생교육을 지회장이 산하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만약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회의 익년도 위생교육은 중앙회에서 실시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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